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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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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에 시행된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계획과 관련, 합격자 발표 및 추후 진행과정에 대해 고시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강조사항

가.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모바일 신분증 허용) 

- 정부 24 전자문서지갑 등에서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을 자격시험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 정부 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 도 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 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말함

 

나. 일반수험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중식시간 없음

기존 시험의 경우 중식시간을 거쳐 3시~4시 즈음 시험이 끝났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쉬는 시간을 단축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시간연장 응시편의제공 대상자의 경우 중식시간을 부여하여 진행합니다.

 

2.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원서접수 기간 시험 시행일
정기접수 빈자리 접수
'22. 12. 05.(월) 09:00 ~
12. 09.(금) 18:00
'23. 01. 05.(목) 09:00 ~
01. 06.(금) 18:00
'23. 01. 14. (토)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발표
'23. 02. 15.(수) '23. 02. 15.(수) ~ 03. 02. (목) '23. 03. 15.(수)

* 시험이 끝난 현재, 합격예정자 발표와 그 이후 일정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시험이 끝난 직후 다양한 사이트에서 가채점을 시행해 보고 합격선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합격하신 분의 경우 미리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 1급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참고하십시오.

* 합격예정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공고 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 예정을 취소합니다.

 

나. 시험 시행기관

시험 시행기관에 관하여서는 큐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가. 시험구성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태
3과목 (8영역) 200 1점/1문제 200점 객관식 5지 택1형

*말이 3과목이지 실질적으로는 3 분야의 8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1) 일반수험자(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중식시간 없음)

구 분 시 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 실 시 간 시 험 시 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09:00 09:30~10:20 (50분)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10:40 10:50~12:05 (75분)
휴식시간 12:05 ~ 12:25 (2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12:25 12:35~13:50 (75분)

* 시험 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2023. 01. 14.)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2) 시간 연장 수험자(중식시간 있음)

- 단, 시간 연장 수험자의 경우, 기행지부/지사 사정 등에 따라 점심시간 유동적 적용 가능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2배 시간 연장

구 분 시 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 실 시 간 시 험 시 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 ~ 10:30 (60분)
휴식시간 10:30 ~ 10:5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0:50 11:00 ~ 12:30 (90분)
점심시간 12:30 ~ 13:20 (5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3:20 13:30 ~ 15:00 (90분)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5배 시간 연장

구 분 시 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 실 시 간 시 험 시 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 ~ 10:45 (75분)
휴식시간 10:45 ~ 11:05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1:05 11:15 ~ 13:08 (113분)
점심시간 13:08 ~ 14:00 (52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4:00 14:10 ~ 16:03 (113분)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7배 시간 연장

구 분 시 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 실 시 간 시 험 시 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 ~ 10:55 (85분)
휴식시간 10:55 ~ 11:15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1:15 11:25 ~ 13:33 (128분)
점심시간 13:33 ~ 14:25 (52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4:25 14:35 ~ 16:43 (128분)

4. 합격자 결정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3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북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3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23년 2월 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 학점인정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등록 완료된 학점까지만 인정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3년 01월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2,08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다)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3)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 양도 또는 위조, 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6.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결격사유 조회)

가. 응시자격 서류심사 사전 안내제도 운영

- 실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므로 수험자의 원서 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를 운영합니다.

* 안내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안내대상: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여부 확인 희망자

-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응시자격 사전 확인 희망자에 대한 단순안내로서 사전 안내 시에 응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에 반드시 적격 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합격 예정이 취소됨

* 사전안내기간

- 시험 공고일로부터 시험일 이전까지(2022년 10월 14일(금) 09:00~ 2023년 1월 13일(금) 18:00)

* 응시자격 사전안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나. 응시자격 서류제출 대상자: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다. 응시자격 서류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주   소: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60(문래동 3가, 메가 벤처타워) 4층, 409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

 - 전화번호: 02) 786-0845

 - 접수기간: 2023.02.15(수) 09:00~ 03.02(수)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라.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23.03.02(목),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마. 응시자격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1)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제출 시 봉투 겉면에 '2023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출서류' 표기 요망

- 하나의 등기에 여러 명의 응시자격심사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할 경우 수취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발송

- 구비서류 외의 것(사진 및 현금 등) 동봉하지 않을 것

 *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시 사진과 현금을 동봉하여 제출할 경우 반환 불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자격 접수일 기준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자의 경우 아래 서류 제출 불필요

 가) 성적증명서, 나)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자격증 정보 메뉴에서 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9.08.12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을 말함

- 이수한 자의 범위: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 내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2) 서식 다운로드 주소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자료실 -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신청서 다운로드)

 * 해당 양식 외 인정불가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증명서

 -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 -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첨부파일 서식 3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양식)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 등 

 

바. 응시자격 서류심사 보류자 개별 통지

- 통지기간: 2023. 02.15(수)부터

- 통지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286-0845)에서 개별 통지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상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오니 연락가능번호를 정확히 기재 요망

 * 부정확한 연락처 기재로 연락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 지역번호(02) 또는 협회 연락처 수신거부로 연락 불가한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사. 결격사유 조회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 시 조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했을지라도 자격증이 발급이 안 될 수 있음

 

7.  합격자 발표

1.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가. 기간: 2023. 01. 14.(토)  17:00~01.20(금) 18:00 (7일간)

 나. 방법: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2. 합격(예정) 자 발표

 가. 발표일시: 2023. 02.15(수) 09:00

 나. 발표방법: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 ARS 발표: 1666-0100(4일간)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공고 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이 경우, 서류심사 부적격자로서 무효 처리되므로 기한 내 제출 요망.

 

3. 최종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2023. 03.15(수) 09:00

 나. 발표방법: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60일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수험번호 게재)

 

8. 자격증 발급

1. 자격증 발급대상: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2. 자격증 발급자 명의 및 발급기관 

 가) 발급자 명의: 보건복지부장관

 나) 발급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자격증 발급방법 등

 - 발급방법, 발급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한국사업인력공단(큐넷)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 최종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만 자격증 발급 가능

 * 자격증 발급 일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이 아닌,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심사가 완료된 다음 부여됨(응시자격서류제출 시 진행되는 심사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 여부에 대한 심사이고,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발급 신청한 다음 진행되는 심사는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임)

* 허위실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과목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안 될 수 있음

 

* 발급 관련 기타 안내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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