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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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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2023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1. 추진근거 및 경과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대 중점 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2022-제31호)

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을 실시했습니다.

 

2. 2023년 처우개선 중점 추진 방안

1) 추진방향

가.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으로 지속적 유지, 보건복지부 권고안 기준 2022년 108.2%)

나. 종사자 안전보장과 인권향상을 위한 선제적 예방 대응방안을 마련합니다.

 (건강검진을 4년마다 주기별 지원, 직장 내 스트레스 심리상담을 지원)

다. 휴가제도 확대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자녀 돌봄 휴가, 가족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범위 확대)



* 주요 사항 *

1)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전년대비 1.7% 상승 (서울시 생활임금을 반영)/ 2022년도 1.4% 인상

 * 서울시 생활임금을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인건비 인상이라 아쉽습니다.

2) 자녀 돌봄 휴가: (변경 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 (변경사항)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변경 전) 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 3일 (확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3일로 확대 진행

3) 단체연수대상: (변경 전) 325명 (변경 후) 지원규모 확대/ 55명을 증가한 380명 진행 예정

 * 단체연수의 경우 실시 계획이 있는 기관이 있다면 좋은 소식으로 보입니다.

4) 마음이음대상: (변경 전)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 (변경) 업무 및 직장과 관련된 스트레스 모두 포함

 * 입사 초 혹은 연차가 있는 대상으로만 진행되었던 마음이음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함

5) 가족수당지원: (변경 전) 부양가족 기준 장애 상태가 심한 경우 (변경) 부양가족기준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6) 유급병가적용: (변경 전) 산재보험 적용 우선 (변경) 별도 보상체계 우선적용 후 부족금액에 대한 소급 지원 가능 (산재보상 후 급여액의 부족금액 보존 가능)

7) 대체인력지원: (변경 전) 병가, 장기근속 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추가) 배우자 출산휴가

 

 3. 4대 분야 12개 사업 중점 추진내용

 <인건비>

 1) 시비지원시설의 주요 내용

 인건비 인상률 1.7%, 952개소 10,599여 명 인건비 인상 예정입니다.

 2) 국비지원시설의 주요 내용

 인건비 인상률 1.7%, 916개소 5,330여 명 인건비 인상 예정입니다.

 3) 보조금 지원기준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시 최소경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휴가>

1) 장기근속휴가제

 서울시 소관시설 5년 이상 근속자 5~10일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2) 유급병가제

 병가사유 발생 시 연 69일 이내에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3) 자녀 돌봄 휴가제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등에 연 2~3일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4) 건강검진휴가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부가급여>

1) 맞춤형 복지포인트

 정규직원의 경우 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30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0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30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2) 종합건강검진비지원

 30세 이상,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5년 이상 재직자에게 매 4년마다 1회씩 지원합니다.

3) 마음건강 지원

 심리적 외상 경험 종사자에 심리지원을 진행합니다.

4)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의 병가, 휴가 등 사유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5) 단체연수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국내연수비를 지원합니다.

 

4.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 - 2,956,000 2,499,000 2,285,000 2,260,000 2,245,000 2,233,000
2 - 3,020,000 2,555,000 2,300,000 2,278,000 2,258,000 2,243,000
3 - 3,089,000 2,625,000 2,323,000 2,296,000 2,270,000 2,255,000
4 - 3,154,000 2,692,000 2,371,000 2,318,000 2,285,000 2,266,000
5 - 3,212,000 2,754,000 2,436,000 2,340,000 2,300,000 2,288,000
6 - 3,370,000 2,897,000 2,581,000 2,360,000 2,330,000 2,300,000
7 - 3,458,000 2,997,000 2,673,000 2,404,000 2,353,000 2,320,000
8 - 3,552,000 3,090,000 2,748,000 2,479,000 2,438,000 2,340,000
9 - 3,654,000 3,183,000 2,839,000 2,568,000 2,527,000 2,378,000
10 - 3,755,000 3,276,000 2,919,000 2,647,000 2,603,000 2,476,000
11 - 3,846,000 3,366,000 3,018,000 2,739,000 2,692,000 2,553,000
12 - 3,906,000 3,414,000 3,056,000 2,795,000 2,742,000 2,606,000
13 - 3,956,000 3,463,000 3,114,000 2,850,000 2,794,000 2,648,000
14 - 4,013,000 3,524,000 3,188,000 2,917,000 2,841,000 2,708,000
15 - 4,068,000 3,583,000 3,259,000 2,980,000 2,894,000 2,754,000
16 4,496,000 4,121,000 3,656,000 3,329,000 3,046,000 2,944,000 2,836,000
17 4,547,000 4,172,000 3,727,000 3,394,000 3,112,000 2,988,000 2,889,000
18 4,596,000 4,230,000 3,795,000 3,456,000 3,174,000 3,047,000 2,944,000
19 4,664,000 4,281,000 3,855,000 3,515,000 3,231,000 3,100,000 2,994,000
20 4,734,000 4,338,000 3,915,000 3,571,000 3,286,000 3,155,000 3,053,000
21 4,824,000 4,409,000 3,971,000 3,624,000 3,335,000 3,228,000 3,121,000
22 4,884,000 4,467,000 4,025,000 3,673,000 3,385,000 3,281,000 3,177,000
23 4,938,000 4,522,000 4,076,000 3,721,000 3,430,000 3,331,000 3,231,000
24 4,989,000 4,560,000 4,130,000 3,767,000 3,474,000 3,387,000 3,270,000
25 5,039,000 4,623,000 4,180,000 3,812,000 3,517,000 3,403,000 3,321,000
26 5,103,000 4,680,000 4,228,000 3,854,000 3,556,000 3,458,000 3,348,000
27 5,145,000 4,738,000 4,293,000 3,896,000 3,590,000 3,513,000 3,404,000
28 5,181,000 4,797,000 4,305,000 3,922,000 3,617,000 3,567,000 3,460,000
29 5,243,000 4,856,000 4,345,000 3,951,000 3,652,000 3,624,000 3,516,000
30 5,297,000 4,913,000 4,404,000 4,007,000 3,704,000 3,677,000 3,570,000
31 - 4,973,000 4,461,000 4,067,000 3,764,000 3,732,000 3,626,000

5.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x통상임금
x1/209x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설, 추석) 지급 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200천원) 매월 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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