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2023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1. 추진근거 및 경과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대 중점 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2022-제31호)
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을 실시했습니다.
2. 2023년 처우개선 중점 추진 방안
1) 추진방향
가.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으로 지속적 유지, 보건복지부 권고안 기준 2022년 108.2%)
나. 종사자 안전보장과 인권향상을 위한 선제적 예방 대응방안을 마련합니다.
(건강검진을 4년마다 주기별 지원, 직장 내 스트레스 심리상담을 지원)
다. 휴가제도 확대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자녀 돌봄 휴가, 가족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범위 확대)
* 주요 사항 *
1)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전년대비 1.7% 상승 (서울시 생활임금을 반영)/ 2022년도 1.4% 인상
* 서울시 생활임금을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인건비 인상이라 아쉽습니다.
2) 자녀 돌봄 휴가: (변경 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 (변경사항)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변경 전) 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 3일 (확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3일로 확대 진행
3) 단체연수대상: (변경 전) 325명 (변경 후) 지원규모 확대/ 55명을 증가한 380명 진행 예정
* 단체연수의 경우 실시 계획이 있는 기관이 있다면 좋은 소식으로 보입니다.
4) 마음이음대상: (변경 전)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 (변경) 업무 및 직장과 관련된 스트레스 모두 포함
* 입사 초 혹은 연차가 있는 대상으로만 진행되었던 마음이음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함
5) 가족수당지원: (변경 전) 부양가족 기준 장애 상태가 심한 경우 (변경) 부양가족기준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6) 유급병가적용: (변경 전) 산재보험 적용 우선 (변경) 별도 보상체계 우선적용 후 부족금액에 대한 소급 지원 가능 (산재보상 후 급여액의 부족금액 보존 가능)
7) 대체인력지원: (변경 전) 병가, 장기근속 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추가) 배우자 출산휴가
3. 4대 분야 12개 사업 중점 추진내용
<인건비>
1) 시비지원시설의 주요 내용
인건비 인상률 1.7%, 952개소 10,599여 명 인건비 인상 예정입니다.
2) 국비지원시설의 주요 내용
인건비 인상률 1.7%, 916개소 5,330여 명 인건비 인상 예정입니다.
3) 보조금 지원기준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시 최소경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휴가>
1) 장기근속휴가제
서울시 소관시설 5년 이상 근속자 5~10일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2) 유급병가제
병가사유 발생 시 연 69일 이내에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3) 자녀 돌봄 휴가제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등에 연 2~3일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4) 건강검진휴가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부가급여>
1) 맞춤형 복지포인트
정규직원의 경우 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30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0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30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2) 종합건강검진비지원
30세 이상,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5년 이상 재직자에게 매 4년마다 1회씩 지원합니다.
3) 마음건강 지원
심리적 외상 경험 종사자에 심리지원을 진행합니다.
4)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의 병가, 휴가 등 사유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5) 단체연수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국내연수비를 지원합니다.
4.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원)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관리직 | 기능직 |
1 | - | 2,956,000 | 2,499,000 | 2,285,000 | 2,260,000 | 2,245,000 | 2,233,000 |
2 | - | 3,020,000 | 2,555,000 | 2,300,000 | 2,278,000 | 2,258,000 | 2,243,000 |
3 | - | 3,089,000 | 2,625,000 | 2,323,000 | 2,296,000 | 2,270,000 | 2,255,000 |
4 | - | 3,154,000 | 2,692,000 | 2,371,000 | 2,318,000 | 2,285,000 | 2,266,000 |
5 | - | 3,212,000 | 2,754,000 | 2,436,000 | 2,340,000 | 2,300,000 | 2,288,000 |
6 | - | 3,370,000 | 2,897,000 | 2,581,000 | 2,360,000 | 2,330,000 | 2,300,000 |
7 | - | 3,458,000 | 2,997,000 | 2,673,000 | 2,404,000 | 2,353,000 | 2,320,000 |
8 | - | 3,552,000 | 3,090,000 | 2,748,000 | 2,479,000 | 2,438,000 | 2,340,000 |
9 | - | 3,654,000 | 3,183,000 | 2,839,000 | 2,568,000 | 2,527,000 | 2,378,000 |
10 | - | 3,755,000 | 3,276,000 | 2,919,000 | 2,647,000 | 2,603,000 | 2,476,000 |
11 | - | 3,846,000 | 3,366,000 | 3,018,000 | 2,739,000 | 2,692,000 | 2,553,000 |
12 | - | 3,906,000 | 3,414,000 | 3,056,000 | 2,795,000 | 2,742,000 | 2,606,000 |
13 | - | 3,956,000 | 3,463,000 | 3,114,000 | 2,850,000 | 2,794,000 | 2,648,000 |
14 | - | 4,013,000 | 3,524,000 | 3,188,000 | 2,917,000 | 2,841,000 | 2,708,000 |
15 | - | 4,068,000 | 3,583,000 | 3,259,000 | 2,980,000 | 2,894,000 | 2,754,000 |
16 | 4,496,000 | 4,121,000 | 3,656,000 | 3,329,000 | 3,046,000 | 2,944,000 | 2,836,000 |
17 | 4,547,000 | 4,172,000 | 3,727,000 | 3,394,000 | 3,112,000 | 2,988,000 | 2,889,000 |
18 | 4,596,000 | 4,230,000 | 3,795,000 | 3,456,000 | 3,174,000 | 3,047,000 | 2,944,000 |
19 | 4,664,000 | 4,281,000 | 3,855,000 | 3,515,000 | 3,231,000 | 3,100,000 | 2,994,000 |
20 | 4,734,000 | 4,338,000 | 3,915,000 | 3,571,000 | 3,286,000 | 3,155,000 | 3,053,000 |
21 | 4,824,000 | 4,409,000 | 3,971,000 | 3,624,000 | 3,335,000 | 3,228,000 | 3,121,000 |
22 | 4,884,000 | 4,467,000 | 4,025,000 | 3,673,000 | 3,385,000 | 3,281,000 | 3,177,000 |
23 | 4,938,000 | 4,522,000 | 4,076,000 | 3,721,000 | 3,430,000 | 3,331,000 | 3,231,000 |
24 | 4,989,000 | 4,560,000 | 4,130,000 | 3,767,000 | 3,474,000 | 3,387,000 | 3,270,000 |
25 | 5,039,000 | 4,623,000 | 4,180,000 | 3,812,000 | 3,517,000 | 3,403,000 | 3,321,000 |
26 | 5,103,000 | 4,680,000 | 4,228,000 | 3,854,000 | 3,556,000 | 3,458,000 | 3,348,000 |
27 | 5,145,000 | 4,738,000 | 4,293,000 | 3,896,000 | 3,590,000 | 3,513,000 | 3,404,000 |
28 | 5,181,000 | 4,797,000 | 4,305,000 | 3,922,000 | 3,617,000 | 3,567,000 | 3,460,000 |
29 | 5,243,000 | 4,856,000 | 4,345,000 | 3,951,000 | 3,652,000 | 3,624,000 | 3,516,000 |
30 | 5,297,000 | 4,913,000 | 4,404,000 | 4,007,000 | 3,704,000 | 3,677,000 | 3,570,000 |
31 | - | 4,973,000 | 4,461,000 | 4,067,000 | 3,764,000 | 3,732,000 | 3,626,000 |
5.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 고 |
가족수당 | 정규직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
매월 |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
|
시간외근무수당 |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x통상임금 x1/209x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
시설장 제외 |
명절휴가비 | 정규직원 | 기본급의 120% | 연2회(설, 추석) | 지급 시기마다 60%씩 | |
정액급식비 | 정규직원 | 정액(100천원) | 매월 | 100천원 | |
관리자 수당 | 상근 시설장 | 정액(200천원) | 매월 | 2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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